양산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으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 지급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일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양산시 법인택시 기사로 관내 5개 법인택시회사 300여 명이 대상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법인 택시기사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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