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전 3년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울산시는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울산으로 이전·창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 당 최대 2억 원이 한도액이며, 울산시민 신규 채용 시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7개 기업에 총 7억 6,800만 원이 지원됐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