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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밀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감면 실시

밀양시청 - 밀양시청 제공

밀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시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30%를 감면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안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 적용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밀양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바로처리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