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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 분주…모호한 법에 대한 우려 여전

국내 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은 안전 조직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을 신설하거나 안전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중대해재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도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연말 조직개편에서 '보건기획실'이란 이름의 산업보건 관리조직을 신설했다. 중대재해법이 업무와 관련해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한 만큼 안전사고 외에 건강까지 챙기기 위함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신설하고 상무급 인사를 임명했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총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생산부문장과 안전경영부문장의 직급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격했다. 안전생산부문장은 엔진기계사업부 생산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이며 안전경영부문장은 전사 안전을 총괄한다. GS칼텍스도 CSO 자리를 대표이사에 맡겼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고,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을 마쳤다. 이 외에도 현대차 등 앞으로 CSO를 신설하거나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도 역시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하거나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 안전사고 책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고, 현대건설·한화건설도 CSO 자리를 신설했다. 롯데건설도 안전보건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항공업계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안전보안실은 항공안전보안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안전보건실과 항공안전보안실은 새로 신설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속 기구가 됐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수근 부사장이 CSO를 겸직한다.

 

제주항공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로 편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김이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겸직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에어서울은 기존 안전보안실에 산업안전파트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 티웨이항공은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현재 운영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수가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처벌 강도도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19일 최근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215개 기업의 안전관리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8.1%) 등이 이었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대부분(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개+300인 이상 대기업 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응답 기업의 74.2%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32.5%),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장'(25.8%),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명확화'(18.2%),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변경(12.7%) 등도 개정 목록에 포함됐다.

 

최근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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