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2년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1월20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연휴를 포함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관문도로, 간선도로, 철도역, 터미널 주변지역 등을 중점 정비 구역으로 해 현수막, 입간판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구역 밖이라도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지역에 포함한다.
이번 집중 정비 기간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철거하며,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위법사항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다량의 위반행위(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명절 연휴 기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상습·다량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통해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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