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경영 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 해소와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 내에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미가맹 업체의 경우 당일 신청업체도 가능하다. 최근 4년 이내에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와 사업자변경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홍보 지원과 더불어 무장애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을 위한 진·출입로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등에 되는 공급가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전년도는 103개 업체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생활경제과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첫 주는 접수 현장 혼란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생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사업"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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