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용부등 민·관합동조사단 점검 결과 '양호 판단'
통합물류協 "결과 공감…파업 근거 사라져, 즉각 복귀해야"
택배노조 "기사가 여전히 분류작업…제재·감독 실시해야"
정부가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지만 택배 노·사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이 두루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불시에 택배 현장을 점검해 '합의사항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서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택배기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산하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5일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여전히 고삐를 죄고 있다.
택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분류인력 투입 등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면서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 근거는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엔 분류작업에 참여한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25개 택배 터미널을 불시 점검한 결과 7곳(28%)은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됐다. 또 분류 전문 인력과 함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터미널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분류 전문 인력 없이 택배기사가 비용을 받고 분류작업을 하는 곳은 6곳(24%)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점점 결과에서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택배노조의 해석은 달랐다.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터미널 25곳 가운데 72%(12곳+6곳)에선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회적합의 취지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 즉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택배사들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에 대해 국토부는 제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택배사들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업계 1위이자 이번 택배노조 파업에 소속 택배기사 약 1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설 명절 전후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설 명절 국민들의 마음이 가득한 선물과 소중한 상품을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과 물량집중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명분이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 이탈로 집화·배송 물량이 감소해 기사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파업지역으로 물건을 못 보내 그나마 유지하는 고객사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연합은 택배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택배 등의 택배 기사들이 만든 모임으로 정식 노동 단체는 아니다.
앞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지난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종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노조엔 명분 없는 파업 중단을, CJ대한통운과 정부에는 추가 대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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