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의 경우 시장이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만큼 책임의무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관련 개별법에 의거 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붕괴 산재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현업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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