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범 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그동안 농촌지역에만 매년 시행됐으나, 낙후된 원도심의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올해 총 4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시는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소유주가 동의 시 해당 공간을 3년간 주민 공용시설(텃밭, 마을주차장 등)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구비서류를 갖춰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번 빈집정비 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철거해 슬럼화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미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빈집 및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정비 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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