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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경남도가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양산시(3단계)와 남해군(신규)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돼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체결을 했다.지난해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서 총 50개 시ㆍ군이 신청하여, 이 중 29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경남은 2년 연속으로 신청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특히3단계는 200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5개소가 지정받았는데,경남에서는 양산시가 3단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이로써, 2022년부터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남해군을 포함하여 총 6개 시군(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남해)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도는 지난 3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군의 여성 친화도시 지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ㆍ내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지원을(총 32회)해 왔으며,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를 '20년 1억1,000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한편,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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