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청년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 주력
반복·상습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특별 감독
정부가 올해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벌인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적발된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사업장도 특별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다수의 청년층이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노동청별 특화된 기획 감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생긴 사업장은 신고형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의적인 사유로 임금체불 신고가 1번이라도 접수되면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은 특별 감독에 나선다.
노동법 전반을 심층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시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교육, 자가 진단도 적극 추진한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가 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게 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각 사업장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면 다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별로 분기별 취약업종을 선정해 점검을 벌인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 교육, 자가진단, 지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법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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