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또 2021년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 출생자가 신규 신청 대상이다.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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