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에서 고성읍 일부 구간에 시행하고 있는 '한쪽 차선 홀짝제'와 '편면 주차 허용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간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해당 주차구간에 30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해진다.
군은 도로 양쪽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의 구간(110m)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구간(250m)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해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이 확보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지만, 주차 허용 시간이 30분으로 비교적 짧아 주변 시장이나 상가, 병원 등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무료 개방된 우성 사거리의 동외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이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고성군은 두 사업의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차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변경 사항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4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단속기준을 통해 기존에 정착된 주차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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