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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무재해 사업장 선포

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환경공단 임원과 간부 28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이날 오전 특별회의를 열고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전원 안전구호 제창, 안전보건 경영방침 낭독 및 이사장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그간 공단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VR) 안전훈련 프로그램 운영, 통합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했다.

 

공단은 이날부터 안전보건 전담부서인'안전관리처'를 발족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 중장기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신고 채널 구축, 밀폐공간 모의훈련 경시대회 등을 통해 안전역량 제고에 나선다.

 

안종일 이사장은 "안전 지키기에 누구 하나 예외는 없다. 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하고,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직원 한 명 한 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환경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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