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의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날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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