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배출방식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기타 재활용품으로 배출했으나, 앞으로는 구·군별 주1회 지정 요일에 지정 수거용기에 담아 단독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지정 요일제'를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앞서 시행됐다.
주요 시행내용을 보면, 구·군별로는 ▲중구 녹색그물망 전 지역 월요일, ▲남구 투명비닐 신정1·신정4·달동·삼호·옥동·야음장생포·선암동 수요일, 신정2·신정3·신정5 삼산·무거·대현·수암동 목요일, ▲동구 수거용기 구분 없음 전 지역 금요일, ▲북구 녹색그물망 농소1·농소3동 수요일, 농소2·강동동 목요일, 연암·효문·송정·화봉동 월요일, 명촌·진장동 화요일, 양정·염포동 수요일, ▲울주군 황색그물망 전 지역 화요일로 구분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연 7만 8000 t 의 고품질재활용원료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가공을 거쳐 재활용 용기,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원의 순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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