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안전보건관리 구축 의무 준수 집중 조사
27일 중대재해법 실시, 위반 시 첫 처벌 가능성
정부가 토사 매몰로 노동자가 숨진 삼표산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적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9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이 숨졌다.
현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사고가 생긴 삼표 사업장은 근로자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 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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