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접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8개 읍면사무소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여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사실조사원을 배치해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크게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로 나뉜다.먼저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그 사건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례군청 총무과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그리고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군민이 읍면사무소에 희생자 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조사원들은 2월 3일부터 근무하여,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확대 채용?운영할 방침이다.구례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최대한 많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신고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