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오는 7일부터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지원 ▲화장실 개선 ▲홍보 지원 분야 등에서 업체별 공급가액 80% 범위 내 200만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00개소다. 지원 조건은 관내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또 2018~2021년 4년 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등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2월 7~25일까지다. 문의는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이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시 자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800여 개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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