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든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되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에 쓰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단 이용권 지급 시작 시기가 4월 1일부터이므로, 1월~3월생의 경우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나,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사 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 결정이 이뤄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다. 이에 사용 종료일 이전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카드 신규 발급은 불필요하다.
또 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 200만원(출산 100만원, 생후 1년 뒤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일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0세~23개월까지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원시에서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맞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 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책을 선물하는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유아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사랑음식점' 지정현판 부착 등이다. 또 아기의 탄생을 창원시민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창원시보에 '안녕 우리아가'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가정에 첫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키워 보고 싶은 도시 창원 특례시에서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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