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올해 첫 '농어업인 수당'을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총 44억원으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신청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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