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행락철을 앞두고 3월 말까지 상림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조치 및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천년의 숲 상림공원은 1967년 현재 위치에 약 47ha의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 후 2020년 7월 약 38ha로 변경 결정 고시됐다.
상림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구역 중 1962년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상림(숲)은 '문화재보호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군은 입춘을 지나 날씨가 풀리는 행락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반려견 목줄 미조치와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군은 이를 어길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맹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명품 힐링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천년의 숲 상림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와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림공원은 군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상림담당은 상림(숲), 이은리석불을 비롯한 문화재 5종, 음악분수대 등 시설물 20종, 최치원역사공원, 경관광장 등 공원 내 모든 시설물 관리와 방문객에 대한 안내·안전사고 예방·민원 접수 및 해결 등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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