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부산 해운대구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홍순헌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계화 부산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뒤 2022년 2월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 지역은 해운대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등 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해운대구에는 부산공예협동조합,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동사업협동조합, 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 등이 결성돼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중앙회장은 "해운대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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