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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청년희망적금 효과/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알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오는 9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실시된다. 미리보기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시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친 참여자는 오는 21일 상품이 출시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이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이사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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