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출국금지등 제재 강화
창원시는 7일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36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창원시의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73억원이다. 자동차세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232억원, 재산세 134억원, 취득세 35억원, 기타 세목이 3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673억원의 50%인 33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지난해보다 3% 상향 설정했다.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 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특례시 복지행정에 따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예 실시,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납세로 인해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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