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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DSR 적용 예외 ‘결제성 리볼빙’…카드사 수익원 부상

카드사, ‘고금리’ 결제성 리볼빙 영업 확대
신용판매 부문 채산성 악화로 리볼빙 주시
약정결제비율 낮을수록 향후 부채 ‘눈덩이’

신한카드가 이달 말까지 리볼빙 관련 이벤트를 지속한다./신한카드

카드사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영업이 활발하다. 신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리볼빙 마케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할부와 달리 건별 금액이 아닌 전체 대금을 나눠서 내고, 분할 결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리볼빙은 적절하게 이용 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크게 결제성과 대출성으로 나뉜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을 연기하는 것은 결제성 리볼빙, 대출상환을 미루는 것은 대출성 리볼빙에 속한다. 카드사가 주목한 것은 결제성 리볼빙이다. 대출성 리볼빙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올해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카드론이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된 데다 업권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10%포인트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조달비용까지 늘면서 업계는 카드론 관련 이자 수익이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또 한 차례 인하하면서 신용판매 부분의 적자가 심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리볼빙 마케팅을 확대, 알짜 수익원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하나·우리·현대카드 등이 리볼빙 신청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올 들어선 신한카드와 현대카드가 리볼빙 이벤트를 지속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까지 리볼빙 신규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대상 카드 신규 발급 후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발급 초년도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결제성 리볼빙을 통해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14.76~18.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카드론 평균금리인 12.10~14.94%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무분별한 리볼빙 사용 유도가 되레 금융소비자에게 상환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갚아야 할 카드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즉시 연체 처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하는 게 좋다"며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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