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삼동면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일 삼동면종합복지회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삼동면종합복지회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돼 있는 특정소방시설물이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날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복지회관 내 1층에서 3층까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을 비롯해 각종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다.
홍보영 삼동면장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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