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스마트폰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도 가능
울산시는 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주민이(e)직접'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
'주민이(e)직접'은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약 41억 원을 들여 공동 구축한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으로 울산시에서는 1억7,000만 원을 분담하고, 올해부터 운영비 2,300만원을 지원해 울산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기술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13일부터 '주민이(e)직접' 온라인 체제 기반에서 주민조례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온라인 주민조례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전자서명 간편인증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청구인명부 서명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처리정보 확인 등 주민조례 청구 처리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정보를 확인·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들의 정책제안 온라인 체제 기반인 '시민 다듬이방' 등 지역문제 해결 온라인 체제 기반과 더불어 숙성된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온라인으로 그 조례 제ㆍ개정까지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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