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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구례군, 농어민공익수당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 원 지원

전남 구례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군내 농어민 5,495명에게 총 32억9천7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 및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군내 경영체의 경영주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금년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확정 대상자에게 오는 4월까지 군 지부 농협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화폐 60만원씩을 지급 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지역화폐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20년 관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4,627명에게 2,776백만원을, 2021년에는 4,853명에게 2,91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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