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임시회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의결하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청구권자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한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상포진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군정 전반의 현황과 2022년 집행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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