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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올해 풍수해보험 자부담률 대폭 완화

경남 고성군은 각종 풍수해에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한다. 사진/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각종 풍수해에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을 당했을 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 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받았다면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꾸준히 올려 왔다. 지난해부터는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금을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고성군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해 11월 경남 최초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보험 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 및 소상공인 20% 이내로 추가 지원해 군민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혹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 재난 발생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군민이 보험료의 대부분이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 재난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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