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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요진건설산업 '건설사 1호' 중대재해법 적용되나...업계 긴장

전날 판교 공사장서 노동자 2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건설사 1호
노동계, "건설사 노동자 안전 외면" 비판
사망사고 잇따르자 건설업계 바짝 긴장

건설노조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판교 공사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 성남 판교 공사현장 추락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사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요진건설산업이 건설사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 판교의 한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두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건설현장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사가 노동자의 안전 보장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교 공사현장 사고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함경식 건설노조 건설안전연구원장은 "건설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사고가 나면 돈으로 메꾸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건설업의 경우 업무상 사망사고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보면 지난해 건설산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417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의 50.4%를 차지했다.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공종에 대해 안전 관리 교육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의 경우 위험공종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채용 비율을 늘리고, 채용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제도를 건설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평과 결과는 협력사의 입찰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며, 부실 등급을 받을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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