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9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관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다.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보고한 방안은 ▲사전투표 이틀차(3월 5일)에 확진자·격리자 투표 허용 ▲본투표(3월 9일) 시 확진자 투표 허용 등이 핵심이다. 선관위는 해당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기준 완화 및 외출 허용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 차원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진자에 대한 본투표(3월 9일)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확진자, 별도 투표 시간 지정'을 포함해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시설 설치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이 대체로 유사한 만큼,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2월 14일 예정)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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