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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진행

진주시가 오는 3월 8일까지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83세대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250세대, 지붕개량 21세대, 창고·축사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 12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주택 352만 원, 지붕개량은 300만 원, 비주택은 1동 당 면적 200㎡ 이하까지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업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소유 사실 증명서류를 갖춰 오는 3월 8일까지 건축물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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