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설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000만 원 이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된 시설·장비는 지원 대상이지만, 소모성 재료 및 기본적 사무기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3월 11일까지며, 창원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상문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전하고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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