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허위매물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규제 철폐 등을 통한 경쟁 촉진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소식 등 국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 보복이 두렵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기조 발표에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진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에 더해 폐쇄성까지 겹쳐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에 더해 행정력 투입과 형법 적용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후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부개입과 행정력 투입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행, 정비 관리 이력 등 차량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 미비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정보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력 투입이 강화되어도 사기행태 근절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차량 전 주기(신차~폐차) 운행 이력과 정비 관리 이력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정보 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현재의 진입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완성차 업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 중 하나"라며 "진입 금지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입시 우려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 전망치는 7.5%∼12.9%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조발표 이후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포럼에서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과도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목표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장벽으로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적합업종 지정 만료에도 불구,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규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제조, 유통, 보험, 운송, 관리 등 자동차 전주기의 유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증중고차의 확대를 위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인증중고차 다양화, 인증항목 다양화, 종사원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보상, 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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