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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개성공단 기업인들 "文 정부가 '두번째 사형선고' 내렸다"

공단 강제 폐쇄 6주년 맞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입장밝혀야…피해대책 마련도"

 

남북경협 회생 법적 장치 '피해보상 특별법' 마련도 절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6년,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토로했다.

 

2016년 2월10일 당시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한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장본인이라면, 기업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6년 가까운 시간을 지체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현 정부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또다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꼬집으면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 촉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즉각 마련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인 일동은 호소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 선언과 맞먹는 고통이 되고 있다. 이것은 희망고문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정부는 더 늦기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국정을 마무리해야하는 대통령께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변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배상·보상은 없었다. 헌재 판결로 배상은 불가능해보인다. 정말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 헌재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빠르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지만 또다른 한편으론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코로나19나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결정 모두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개성공단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6년에 이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에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개성공단에 대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금강산 관련 기업들을 전체 574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271억1000만원, 경협·교역·금강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218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6년,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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