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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거창군이 오는 13~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거창군

거창군이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월 13∼15일)을 운영해 선제적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증세로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정월대보름 당일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가동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8시로 확대 시행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배치해 달집태우기, 무속 행위, 풍등 날리기 등 야간산불 예방 활동에 힘쓴다.

 

특히 정월대보름 당일에는 담당관·과·소별 담당 읍·면 현지점검을 실시해 홍보·계도 방송 실시 여부, 위험지역 산불감시원 배치 현장을 확인하며 혹시 모를 불법 소각행위 단절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산불 발생 피해 최소화에도 철저를 기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나 화기, 인화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산불 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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