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위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주가조작 관련 계좌 전체 원본을 공개하고,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소환에 신속히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5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중대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이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윤 후보 측은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신한증권 계좌만 수정해서 일부만 공개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금액이 적고, 빈도가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KBS 취재 결과 윤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 측의 해명은 국민을 기망한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신한증권 계좌 일부만 공개한 것인가. 왜 일부를 지우고 공개했나"라며 "특정 증권계좌의 일부만 수정해서 올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당하다면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체 계좌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이 거래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상'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통정매매 수법의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패턴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혐의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을 거부하고 있고, 대선후보라는 사람은 국민을 기망하는 수차례 거짓말로 배우자를 감싸고 있다"며 "이게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 힘 후보의 법질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수사가 될 때, 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며 "윤 후보가 어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 소명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주려고 덮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면서 "윤 후보와 김 씨는 즉각 소환조사에 응할 것과 검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김건희 씨가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과 구속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서초동 일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큰일이라고 한다"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일말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김건희 씨의 수사 거부는 일반인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김종민 의원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그간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법 중대 위반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윤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접수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일(11일)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추론부터 잘못됐는데 유통주식 수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네거티브 소재가 떨어져 이상한 추론까지 이어 붙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