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제82조 및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시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 위주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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