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해운대구의회 조영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사업지원 ▲경영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뒤 2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58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지역은 해운대구를 비롯해 동구·중구·강서구·연제구·사하구 등 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으며, 울산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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