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별도 투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가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7시 30분 동안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 이틀차(3월 5일) 투표 ▲본투표(3월 9일) 허용 등이 핵심인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안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완화 및 외출 허용 등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정개특위에서 '방역당국 사전 외출허가 시 확진자 및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직접 투표 허용' 방안이 마련됐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소 도착이 어려우면 방역당국 허가에 따라 낮 시간 현장 투표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 연장안이 마련되면서,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격리자가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 투표까지 대기하는 동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일 법안심사 소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투표장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와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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