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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실 설치 신청 받아

요양병원, 중소기업 대상 최대 천만원 지원

경남도가 3월 10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현장노동자(청소 경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하여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이옥선 경남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제382회 정례회)을 계기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에 이어 올해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까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청소 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으로 신설 시 최대 1,000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이다.

 

선정 시 휴게시설의 시설비, 냉 난방기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사업주는 3월 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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