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5.05%)을 통해 기초생계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군은 전년 대비 17% 증가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75명을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됨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재산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정망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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