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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접수

진주시청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오는 16~28일 '2022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만2610원 이하)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외 대상을 줄이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내 최초로 시행,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6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000명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2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은 올해 중 지급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간단한 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 요건 유지 등을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지원금이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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