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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놓고 더욱 팽팽…CJ대한통운 vs 택배노조 '해법' 없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5일째…14일도 집회

 

社측에 '대화' 요구…21일 택배노동자대회, 경고파업도

 

'택배노조 괴롭힘' 유서 지점장 미망인 '파업 중단' 호소

 

CJ대한통운노조도 '택배노조 성토' 성명…'대화'는 요원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저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를 보며 국가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법 위의 존재인 듯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너희를 지켜 줄 것이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총사퇴하십시오. 정부에게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기 마시고 즉시 엄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김포의 CJ대한통운 대리점장 미망인 A씨가 남편이 생계를 유지해왔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사태와 관련해 14일 언론을 통해 호소한 말이다.

 

그러면서 A씨는 "서로 돕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순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던 A씨의 남편은 지난해 8월 말 '택배노조의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간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날로 택배노조 파업은 49일째, 택배노조 산하 CJ대한통운 본부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은 5일째가 됐지만 노조가 파업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엔 전체 조합원 약 7000명이 상경해 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일 우체국,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고파업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집회를 갖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거 농성을 지속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 조합원들이 전원 상경해 무기한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CJ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올린 170원의 택배요금 가운데 56원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4분기 실적 발표 결과 1분기에 비해 택배요금이 227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인상한 100원까지 포함하면 2년간 요금인상액은 무려 327원이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향해 대화를 하자고 나섰고, 관철되지 못하자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작업환경 개선, 설비투자 등을 이유로 택배비를 올렸고, 실제로 오른 금액은 140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70원 정도를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했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가 이처럼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향해 '대화'를 하자며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택배회사-택배대리점-택배기사로 이뤄진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회사로부터 물량을 배정받는 택배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측에 요구하고 있는 '대화'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0여 명의 노조원을 동원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택배노조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항운노조 산하 CJ대한통운노조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노조원에 대한 집단폭행과 본사 불법점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날 성명을 냈다.

 

CJ대한통운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본사를 불범 점거하는 과정에서 본사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택배노조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CJ대한통운노조는 "택배노조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이 시간 이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드린다"면서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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