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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안전사고 저해사범 집중단속

남해해경청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출어량이 증가하고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부산·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총 887척의 선박관련 사고 가운데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는 300척(33.8%),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60척(29.3%)에 이르렀다.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5일 통영 앞바다에서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항해 중 어창을 바닷물로 채우던 중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인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남해해경청은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주간의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두고,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의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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