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도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인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투표일에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 투표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명문화 했다.
아울러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했으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3월 4~5일과 대선 투표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대선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는 유권자의 선거권 참여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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