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약 1280대, 43억원 규모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2억원(약 1275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7500만원(약 5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다. 3월 31일에 최종 선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는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또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안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원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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