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2020년 6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1회 시험은 올해 하반기(7월 예정)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이공계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기술과 지식·경력을 보유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제1차 시험은 7개 과목, 제2차 시험은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등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는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분야 재직자와 이공계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생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2월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 시험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4월로 예정된 자격시험 공고 시, 표본문제 등이 포함된 학습안내서를 함께 안내해 응시자가 시험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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